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수급자격 - 일상의모든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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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수급자격
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수급자격

 

 

기초노령연금

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가연금 지원 제도입니다.

 

국민연금의 기초이며, 고령이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하니 수급자격, 신청방법 등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. 연금 수급자격

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※ 참고로 2022년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은 1,800,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,880,000원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. 소득인정액 모의계산

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가구 유형 및 거주지, 소득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는 방식인데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↓↓↓

 

teu/app/twat/twatb/twatbz/TWAT53007E

 

www.bokjiro.go.kr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연금수령액

일반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약 25만 원이며, 부부가구는 최대 약 40만 원입니다.

 

저소득 수급자 중 단독가구는 최대 약 30만 원,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약 48만 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4.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

기초노령연금 시천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.

 

오프라인은 주소기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※ 참고로 서류는 신분증과 연금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,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전. 월세계약서, 소득재산신고서,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입니다.

 

온라인 신청은 PC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↓

 

teu/app/main/Main

 

www.bokjiro.go.kr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5. 참고사항

제출서류 중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신고서,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및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.

 

다만, 전산을 이용한 소득, 재산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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